이장 문의
- 글번호
- 78
- 작성자
- 백영기
- 작성일
- 2018.11.27 12:51
- 조회수
- 1166
충남 논산에 소재한 진달래공원묘원이 안치되어 있는 모친의 산소를 이장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은 저는 김해시 거주 10년이 넘었으나 모친은 거주지가 김해가 아닙니다.
사망 전 타지역 거주자의 봉안이 가능한지?
봉안이 가능하면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봉안당 안치의 기본 조건은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김해시민(전입자)이어야 가능하고,
등본 또는 초본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서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2018년12월)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김해로 되어 있으면서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 이상 전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화장 후 바로 봉안 하셔야 합니다.
타지역 거주민은 화장 후 봉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사항은 저는 김해시 거주 10년이 넘었으나 모친은 거주지가 김해가 아닙니다.
사망 전 타지역 거주자의 봉안이 가능한지?
봉안이 가능하면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답변
기본적으로 개장이나 타시설 안치된 유골에 대해서는 봉안당 안치가 불가능합니다.참고로 봉안당 안치의 기본 조건은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김해시민(전입자)이어야 가능하고,
등본 또는 초본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서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2018년12월)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김해로 되어 있으면서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 이상 전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화장 후 바로 봉안 하셔야 합니다.
타지역 거주민은 화장 후 봉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