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거주지로 모시고 올 수 있나요?
- 글번호
- 1193
- 작성자
- 이정
- 작성일
- 2025.02.12 17:51
- 조회수
- 122
아버지가 30년전에 마산시(현 통합창원시)거주자로 사망하신 후 타지역(경남함안) 가족묘지에 계신데 이번에 개장 후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1. 어머니 포함 저희 가족들 모두 김해시에 거주한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김해 거주자인 경우 저희 아버지를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으로 모실 수가 있나요?
2. 1번안이 안된다면 사망자기준(마산시) 타지역 유골도 추가금액을 더 내고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으로 모실 수가 있나요?
김해추모의공원에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 당일 기준으로 김해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화장 당일에 안치를 하셔야 됩니다.
관외 거주자 및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던 유골의 경우 본 봉안당에 안치가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김해추모의공원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엔 부부합장으로 안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 2번 질문에 대해 모두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접수실로 문의바랍니다.
[김해추모의공원 민원접수실: 055-337-3946]
감사합니다.
1. 어머니 포함 저희 가족들 모두 김해시에 거주한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김해 거주자인 경우 저희 아버지를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으로 모실 수가 있나요?
2. 1번안이 안된다면 사망자기준(마산시) 타지역 유골도 추가금액을 더 내고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으로 모실 수가 있나요?
관리자 답변
문의하신 봉안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김해추모의공원에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 당일 기준으로 김해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화장 당일에 안치를 하셔야 됩니다.
관외 거주자 및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던 유골의 경우 본 봉안당에 안치가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김해추모의공원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엔 부부합장으로 안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 2번 질문에 대해 모두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접수실로 문의바랍니다.
[김해추모의공원 민원접수실: 055-337-39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