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사용 연장을 하고 싶은데
- 글번호
- 1168
- 작성자
- 이윤길
- 작성일
- 2024.09.25 07:59
- 조회수
- 115
봉안당 사용 연장을 하고 싶은데, 현장을 꼭 방문해야 하나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피를 시민의 편리에 맞춰주시면 안될까요?
시내처럼 가깝게 찾기 쉬운 장소가 아니기에 더더욱 불편함이 커집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문의하신 '봉안당 연장 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모의공원은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11조(추모의 집의 사용)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 시 추모의공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서식인 '납골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에 서명을 하시고,
이후 추모의공원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연장 신청자분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연장신청이 불가피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변경은 어렵겠지만 해당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보고싶은 가족을 한 번 더 본다는 좋은 마음으로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추모의공원 민원접수실(055-337-3946)로 연락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추모의공원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피를 시민의 편리에 맞춰주시면 안될까요?
시내처럼 가깝게 찾기 쉬운 장소가 아니기에 더더욱 불편함이 커집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추모의공원 이용에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봉안당 연장 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모의공원은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11조(추모의 집의 사용)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 시 추모의공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서식인 '납골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에 서명을 하시고,
이후 추모의공원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연장 신청자분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연장신청이 불가피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변경은 어렵겠지만 해당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보고싶은 가족을 한 번 더 본다는 좋은 마음으로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추모의공원 민원접수실(055-337-3946)로 연락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추모의공원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