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개장)시 필요한 서류는요?

글번호 :
23|
작성자 :
박수경|
작성일 :
2018.02.23 14:54|
조회수 :
1362
사망의 종류가 '병사'인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 병사(추정포함)이외의 경우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1부,
- 검사지휘서 1부입니다.

기타 김해시민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및 사용료 감면 서류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정도가 심한 장애만 해당)

기타 타도시시민의 경우
- 사용료 감면 서류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료 감면서류는 김해추모의공원에서 조회 가능하며 화장전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유가족이 직접 서류를 준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