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 신청 안내

글번호
1103
작성자
김해추모공원
작성일
2023.07.14 00:10
조회수
1074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운영 중단기간(2023. 4. 13. ~ 5. 14.)동안 김해시 외 타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① 사망일 기준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연고자
② 김해시에 소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③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자

○ 신청기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비용: 관외 화장 사용료에서 김해추모의공원 관내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구비서류
- 관내 사망자: 사망진단서 사본,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고인과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고인과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 김해추모의공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장사법 규정에 의한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가 신청

○ 접수기간: 2023. 7. 17.(월) 부터

○ 김해추모의공원 운영시간: 07:30 ~ 16:30 (연중무휴)

○ 기타문의: 김해추모의공원 ☎337-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