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사망일 기준 김해시 전입 3개월 이상인 김해시 시민만 이용가능 함(사망 당시 타시도 전입,전출자는 불가함)

접수

  • 화장 접수 시 함께 봉안(납골) 신청,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발급일자 확인)준비
  • 화장(봉안)증명서 접수실에서 교부
  • 당일 봉안은 16:00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시간내 봉안 가능(16:30 폐문)

봉안 사용료

봉안 사용료로 구분, 일반, 감면대상자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 감면대상자
소인(만 14세 이하) 1구당 250,000원 125,000원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250,000원 125,000원
무연고 1구당 150,000원 75,000원

※ 15년씩 2회 연장 가능(최장45년) 하며, 안치기간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함(연장시 별도 요금 지불)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장애인등급이 1급, 2급인 장애인과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장기기증자로 등록된 자 등

이용시간

  • 연중무휴 운영(07:30 ~ 16:30 / 폐문 16:30)
  • 당일 참배객은 16:00까지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에 방문하셔야 시간내 이용가능

부부안치

  • 먼저 사망하여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에 모셔져 있는 고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할 경우
  • 봉안조건(전입기간)이 만족하면 뒤에 사망한 배우자(B)가 들어갈 순서에 맞춰서 남/여 순으로 나란하게 안치하는 방법 과 안치단 1기에 함께 안치 가능함.
  • 배우자가 추모공원에 안치 되어있을 경우 타시설 및 묘지(개장) 유골도 부부안치가 가능.
  • 신청시 고인의 법적 부부관계 유무 확인을 위해서 접수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유골반출

  • 봉안(납골)당에 봉안된 유골의 반출을 희망할 경우 관련서류(전화문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반출 가능
  • 유골 반출 신청은 봉안 당시 접수한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청자 동반 불가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한 번 반출된 유골은 재안치가 불가한 점 주의

세라믹 위패 접수(선택사항)

  • 고인 얼굴이 크게 잘나온 사진 1장(스캔 후 돌려드림/사진 파일의 경우 직접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전송)
  • 위패사진은 고인만 가능하며, 가족사진 등은 안됨
  • 위패 주문서 작성(민원접수실 비치)
  • 위패 제작 완료/설치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평균 2주 소요)
  • 제작 가격 : 70,000원
  • 위패 접수는 16:00까지 민원안내실에 방문하여야 시간내 접수가능
  • 위패설치(전)

  • 위패설치(후)

  • 위패설치(전)

  • 위패설치(후)

유골함 가격표

  • 천연자개십장생(₩350,000원)

  • 황금장(₩300,000원)

  • 천연자개백함(₩250,000원)

  • 불교이중함(₩190,000원)

  • 기독교이중함(₩190,000원)

  • 천주교이중함(₩190,000원)

  • 백학함(₩150,000원)

  • 진주송학(₩150,000원)

  • 컬러송학함(₩150,000원)

  • 복수초함(₩150,000원)

  • 난 봉분함(₩150,000원)

  • 황토함(₩100,000원)

  • 오동나무함(₩10,000원) 반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