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이전 질문드립니다.

글번호
806
작성자
김기송
작성일
2020.10.25 20:14
조회수
604
안녕하세요,
19년 장례를 치르고 현재 밀양성당 천상낙원에 영면중인 저의 형을 부모님 계신 곳 근처로 이전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규정이 '사망당시 3개월 이상 김해시 거주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나고 자라온 김해시민도 추모의 공원에 안치해주실 수 없을까요?
부모님께서는 30년 넘게 김해시 거주중이시고 저 역시 20년 이상을 김해시에서 거주중입니다. 하지만 저의 형님은 5년 전 불가피하게 회사 발령으로 인해 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난 후 김해에 모시려고 했으나 시설이 여의치 않아 현재 있는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노부모가 조금 더 편히 아들을 보러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답변

저희 김해추모의 공원 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6조(사용자격)에 따른면 개장유골이나 다른 시설 안치유골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추모의 집 사용이 안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