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유골 화장

글번호
202
작성자
김원규
작성일
2020.05.07 12:59
조회수
749
40여년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면사무소에서 개장신고증명서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각각 1장씩 발급받았고, 이번 달(20년 5월)에 추모의공원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명서의 사망년월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사망하신 년으로 되어 있는데, 외할머니는 개장 신고한 당일인 20년 2월로 되어 있음)

면사무소에 문의하니, 개장신고증명서상의 사망년월은 중요하지 않으니 개장유골 화장하는 곳에서 문제만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장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나요?

관리자 답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담당자분께 확인 하여보니 사망년월은 딱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모의공원(337-394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