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안치 문의

글번호
150
작성자
김연정
작성일
2019.05.30 11:44
조회수
1092
아버지 유골함이 김해추모의공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머니 돌아가시면 부부안치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주소지가 지금은 김해인데, 저랑 합가를 위해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도 김해추모의 공원에 아버지와 부부안치가 가능한지요?
부부안치 위한 다른 조건들이 또 있나요?

관리자 답변

부부안치를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평생을 김해에서 거주(전입기준)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주소지가 김해시가 아닌 타시도일 경우에는 봉안자체가 불가능하고, 봉안이 안되다 보니 부부안치 역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부안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 거주하다가 타시도로 전입하신 후 사망 직전에 김해시로 거주지를 옮기셨다고 하더라도 현재(2019년05월31일기준)기준으로 전입기간이 3개월 미만(사망일 기준)일 경우에도 봉안이 불가능합니다.

봉안의 기본요건인 사망일자 기준 김해시 거주 3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봉안이 가능하고, 부부안치도 가능합니다.
부부안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표기,발급일자 사망일 이후)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용)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안치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으며, 뒤에 사망하신 배우자의 옆자리로 나란하게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